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선택 후 일반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하기]버튼 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4.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 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 을 클릭합니다.
5. 공인인증서 검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기존 회원과 신규회원의 순서가 다르니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1. 간편성
- 기존의 신고 절차보다 간편하며 특별한 회계지식을 요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속성
- 거래입력만으로 신고내역이 완성되어 시간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절감
- 필요한 신고서를 자동완성해 주어 인건비, 기장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뢰성
- 국세청 전자신고 가능 인증업체로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부가세예수금),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부가세대급금)를 말합니다.
부가세예수금이란?
- 물건을 팔 때 포함된 부가세 (미리 받은 부가세->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부가세대급금이란?
-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된 부가세(미리 낸 부가세->신고 시 공제[환급]받을 부가세)
부가세예수금에서 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서 작성부터 절차까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거래에서 발생한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에 따라 부가세 신고서에 각 항목별로 해당 거래금액과 부가세를 기재하고 관련 첨부 서류 또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이용할시 기장비, 조정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공하세요 에서는 사업자 분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간편한 거래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각 항목별로 신고서로 연동, 전송까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업체 인증 : 1057)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거래입력 체크사항
거래일자 : 실제 이루어진 거래일자를 의미합니다.( 증빙에 적힌 일자 기준)
거래처 : 거래처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 : 해당거래의 증빙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증빙 선택 참조)
공급가액/부가세 : 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제방법 : 결제방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부가세 입력시 꼭 유의하세요
2. 증빙선택
거래증빙선택에 따라 각 해당항목 관련서류와 부가세 신고서에 내역이 자동 입력됩니다.
거래증빙선택이란?
- 거래가 발생했을 때 주거나 받은 증빙을 의미합니다
기타영수증(불공제) : 증빙이 없거나 거래처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선택합니다. (부가세 환급X)
기타영수증(공제) : 증빙은 없지만 과세일 경우 선택합니다. (부가세 환급O)
계산서(면세) : 면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받은 거래일 경우 (부가세X)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한 경우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되며 건당 200원 감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발생한 경우 (향후 폐지 예정)
카드(공제) : 카드로 일반과세업자한테 대금을 지불 또는 수금한 경우 (부가세 O)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불공제) : 카드로 간이사업자한테 대금을 지불 또는 수금한 경우(부가세X)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공제) :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 또는 수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수취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부가세 환급O)
현금영수증(불공제) :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 또는 수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수취한 경우 부가세가 없는경우(부가세 환급X)
1. 좌측 목록의 파란색배경의 신고서는 제출해야 되는 신고서로 먼저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의 내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일반)을 선택합니다.
3. 신고파일 받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
2.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 여부 : 잘못 입력된 사항으로 인하여 신고가 잘못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신고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유의사항
1. [홈택스ID] = 국세청 홈택스 ID를 입력합니다.
2. [암호키] = 파일 변환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로 홈택스 비밀번호와는 별개임을 유의해 주세요.
3. [암호키]를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생성하신 암호키는 꼭 별도로 메모해 주세요.
4.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우측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을 선택합니다.
6. 전자파일 변환
- 전자파일 변환 순서를 확인 후 변환대상파일 선택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공하세요에서 저장했던 [전자파일] 을 선택 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7. 전자파일 검증
- [그림 1번참조]인식된 전자파일을 확인한 후 하단의 [파일형식 검증하기][그림 2번참조]를 진행합니다.
- 검증하기 시 성공하세요에서 입력했던 [파일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 [검증결과 확인][그림 3번참조]을 클릭하신 후 검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림 4번참조]
- 파일 검증 결과 [오류항목 수 0,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1] 을 확인 한 후 [내용 검증하기 단계]로 이동 합니다.
8. 전자파일 검증 확인
- [내용 검증하기][그림 5번참조]의 검증결과확인 버튼[그림 6번참조]을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을 검증합니다.
- 파일 검증 결과 [오류항목 수 0, 정상 납세자수 1] 을 확인 한 후 [전자파일 제출 이동]을 선택 합니다.
9. 전자파일 제출
- 제출 할 목록을 선택 후 [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 이 확인되면 신고 완료 됩니다.
1. 간편성
- 기존의 신고 절차보다 간편하며 특별한 회계지식을 요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속성
- 거래입력만으로 신고내역이 완성되어 시간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절감
- 필요한 신고서를 자동완성해 주어 인건비, 기장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뢰성
- 국세청 전자신고 가능 인증업체로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원천세 납부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징수해서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신고, 납부의 의무를 회사가 대신하는것으로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때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대표공제항목 :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세는 특정세목이 아닌 포괄적인 납부 개념 입니다.
성공하세요 에서는 간편한 거래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각 항목별 신고서로 연동, 전송까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업체 인증 : 1057]
알아두면 좋은 용어
귀속연월 : 근무연월
지급연월 : 해당 근무연월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월
반기별 원천세 납부시 기준월
귀속연월 : 1월, 7월
지급연월 : 6월, 12월
원천세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안내 홈택스 2013 원천세이용안내 보기
급여지급 체크사항
유의사항
1. 근무월과 해당 근무월에 대한 지급월 확인 : 00년 01월 근무 시 00년 02월 지급
1. 국세청전자신고 메뉴의 [원천세]을 클릭합니다.
2. [변경]버튼을 클릭하여 지급기간을 선택후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항목별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신고파일받기]버튼[사진 A 항목 참조]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유의사항
1. [암호키] = 파일 변환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로 홈택스 비밀번호와는 별개임을 유의해 주세요.
2. [암호키]를 생성하신 후 꼭 별도로 메모해 주세요.
3. [제출서류선택]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5.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우측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의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을 선택합니다.
6. 전자파일 변환
- 전자파일 변환 순서를 확인 후 변환대상파일 선택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공하세요에서 저장했던 [전자파일] 을 선택 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7. 전자파일 검증
- [그림 1번참조]인식된 전자파일을 확인한 후 하단의 [파일형식 검증하기][그림 2번참조]를 진행합니다.
- 검증하기 시 성공하세요에서 입력했던 [파일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 [검증결과 확인][그림 3번참조]을 클릭하신 후 검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림 4번참조]
- 파일 검증 결과 [오류항목 수 0,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1] 을 확인 한 후 [내용 검증하기 단계]로 이동 합니다.
8. 전자파일 검증 확인
- [내용 검증하기][그림 5번참조]의 검증결과확인 버튼[그림 6번참조]을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을 검증합니다.
- 파일 검증 결과 [오류항목 수 0, 정상 납세자수 1] 을 확인 한 후 [전자파일 제출 이동]을 선택 합니다.
9. 전자파일 제출
- 제출 할 목록을 선택 후 [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 이 확인되면 신고 완료 됩니다.
1. 간편성
- 기존의 신고 절차보다 간편하며 특별한 회계지식을 요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속성
- 거래입력만으로 신고내역이 완성되어 시간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절감
- 필요한 신고서를 자동완성해 주어 인건비, 기장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뢰성
- 국세청 전자신고 가능 인증업체로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 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일당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 비과세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처리
따라서 총 근로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금액이 1일 급여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1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 함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2.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소득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산출세액 : 1일 급여총액 -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 * 세율 6%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일용근로 납부세액 : 1일 근로소득(일당) – 10만원 *2.7%
일용근로소득세 납부기간
일용근로소득세 체크사항
유의사항
1. 근무월과 해당 근무월에 대한 지급월 확인 : 00년 01월 근무 시 00년 02월 지급
1. 국세청전자신고 메뉴의 [일용근로소득세]을 클릭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클릭하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신고파일받기]버튼[사진 A 항목 참조]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유의사항
1. [암호키] = 파일 변환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로 홈택스 비밀번호와는 별개임을 유의해 주세요.
2. [암호키]를 생성하신 후 꼭 별도로 메모해 주세요.
3. [제출서류선택]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5.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우측 상단의 [과세자료제출] 메뉴의 일용근로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을 선택합니다.
6. 전자파일 변환
- 전자파일 변환 순서를 확인 후 변환대상파일 선택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공하세요에서 저장했던 [전자파일] 을 선택 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7. 전자파일 검증
- [그림 1번참조]인식된 전자파일을 확인한 후 하단의 [파일형식 검증하기][그림 2번참조]를 진행합니다.
- 검증하기 시 성공하세요에서 입력했던 [파일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 [검증결과 확인][그림 3번참조]을 클릭하신 후 검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림 4번참조]
- 파일 검증 결과 [오류항목 수 0,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1] 을 확인 한 후 [내용 검증하기 단계]로 이동 합니다.
8. 전자파일 검증 확인
- [내용 검증하기][그림 5번참조]의 검증결과확인 버튼[그림 6번참조]을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을 검증합니다.
- 파일 검증 결과 [오류항목 수 0, 정상 납세자수 1] 을 확인 한 후 [전자파일 제출 이동]을 선택 합니다.
9. 전자파일 제출
- 제출 할 목록을 선택 후 [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 이 확인되면 신고 완료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일 경우 (3월 제출)
확인사항
- 당해년도 1월, 2월 지급분 급여 합계 금액 및 소득세 합계금액 확인
-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 금액 및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원천세신고]를 클릭합니다.
2. 신고서 작성·전송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기본사항]을 형식에 맞게 입력 합니다.
유의사항
1. [귀속년월]은 1월, [지급연월]은 2월 을 선택합니다.
2. [신고구분]은 [반기]를 선택합니다.
3. [소득종류 선택]은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4.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입력]을 형식에 맞게 입력 합니다.
유의사항
1. [간이세액]입력란에 1~2월 지급내역 및 공제내역 을 입력합니다.
2. [연말정산]입력란에 전년도 급여지급 총 금액과 추가 납부 세액을 입력합니다.
5. [환급신청서 부표]를 형식에 맞게 입력 합니다.
유의사항
1. [추가납부세액]이 아닌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관련 내역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2.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매월 납부자일 경우 (3월 제출)
2015년 2월 귀속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 귀속연월 2014.02, 지급연월 2014.02로 설정
-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 금액 및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1. 원천세 화면에서 귀속기간 변경을 클릭하여 귀속기간을 선택합니다.
2. 귀속기간을 선택하면 지급연월은 익월로 자동 설정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수동으로 필요한 월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3. [신고구분 / 매월]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구분]은 [매월]로 자동체크 됩니다.
2. [간이세액]란도 [급여지급내역]에 따라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4. [신고구분 / 연말]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1. [연말정산]입력란에 전년도 급여지급 총 금액과 추가 납부 세액을 입력합니다.
2. [신고구분]에 추가로 [연말]이 자동 반영됩니다.
5. [총합계내역]을 확인 합니다.
6. [신고파일받기]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유의사항
1. [암호키] = 파일 변환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로 홈택스 비밀번호와는 별개임을 유의해 주세요.
2. [암호키]를 생성하신 후 꼭 별도로 메모해 주세요.
3. [제출서류선택]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6.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우측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의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을 선택합니다.
7. 전자파일 변환
- 전자파일 변환 순서를 확인 후 변환대상파일 선택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공하세요에서 저장했던 [전자파일] 을 선택 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8. 전자파일 검증
- [그림 1번참조]인식된 전자파일을 확인한 후 하단의 [파일형식 검증하기][그림 2번참조]를 진행합니다.
- 검증하기 시 성공하세요에서 입력했던 [파일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 [검증결과 확인][그림 3번참조]을 클릭하신 후 검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림 4번참조]
- 파일 검증 결과 [오류항목 수 0,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1] 을 확인 한 후 [내용 검증하기 단계]로 이동 합니다.
9. 전자파일 검증 확인
- [내용 검증하기][그림 5번참조]의 검증결과확인 버튼[그림 6번참조]을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을 검증합니다.
- 파일 검증 결과 [오류항목 수 0, 정상 납세자수 1] 을 확인 한 후 [전자파일 제출 이동]을 선택 합니다.
10. 전자파일 제출
- 제출 할 목록을 선택 후 [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 이 확인되면 신고 완료 됩니다.
※ 좌측 장부기장하기 메뉴를 먼저 확인하신 하신 후 따라하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장부기장이 완료된 회원은 입력하기 항목 이후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데이터등록권을 사용할 월은 신고 하실 년도의 1월을 선택해서 결제합니다.
1) 데이터등록권 결제하실 개월 수를 선택
2) 신고자료를 등록 하실 연도를 선택
3) 해당 년도의 1월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12월까지 노란색으로 선택됩니다.
4) 선택된 등록 가능 기간을 확인 후 5)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해당 년도 매출 / 매입 계산서를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 참조 1번 :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를 클릭합니다.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월 · 분기별) 을 선택합니다.
– 참조 2번 : 검색하실 조건을 선택 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3번 : 표시된 목록을 확인하신 후 다운받으실 정보를 선택합니다.
– 참조 4번 : 우측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5번 : 파일종류 선택 팝업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6번 : 다운로드파일 종류를 엑셀을 선택합니다.
– 참조 7번 : 공인인증서 팝업이 열리면 인증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 참조 8번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참조 9번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 참조 10번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공하세요에서 거래일괄등록>전자세금계산서(e세로)일괄등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 엑셀자료등록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뒤 다운받은 엑셀파일을 선택합니다.
– 결제방법을 미지급금으로 선택하여 업로드 시 실제 금액수금이 이루어 진 날 수납처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4년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도 각 카드사 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비슷한 절차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조 1번 :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또는 사업용신용카드 를 클릭합니다. 두가지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 도움말에서는 사업용신용카드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번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 사업자번호 등 정보를 확인 후 조회 기간 등을 설정 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3번 : 표시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 참조 3번 : 우측 엑셀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5번 : 공인인증서 팝업이 열리면 인증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 참조 6번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참조 7번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 참조 8번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공하세요에서 거래일괄등록>엑셀자료 일괄등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일괄등록 매뉴얼 보기
– 은행 입/출금 내역은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 여신협회 / 오픈마켓 등 기타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관련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 1번 참조: 거래입력 시 간이거래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 간이영수증은 사용금액 최대 3만원 한도 내 에서만 가능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만이 인정됩니다.
– 만일, 이러한 금액한도를 어겼을 경우에는 부적격 증빙 수취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사용금액 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금액이 매년 변경되기때문에 매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데 유념해야 합니다.
– 감사가 발생 할 시 집중관리대상으로 오를수 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의 사용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 고용한 직원이 있으면 인사/급여관리 메뉴(1번, 2번 참조)에서 등록합니다. 기본은 직원이름과 입사일, 그리고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의 고용형태에 따라서(3번 참조, 정규직, 일/시급직, 사업소득자 에 따라 분류) 급여 지급일에 급여지급 처리를 합니다.
– 한번에 확인하려면 2014년 직원별 급여지급(4번 참조) 총합계금액을 월급여로 해서 입력합니다.
– 거래(전표)입력 메뉴에서 거래입력이나 급여/4대보험 을 클릭합니다.(1번 참조)
– 한번에 확인하시려면 거래입력 메뉴에서 거래분류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선택합니다.(2번 참조)
– 거래명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4대보험(직원+회사)를 선택합니다.(3번 참조)
– 한번에 확인하려면 2014년 4대보험 납부금액을 합산해서 한번에 입력합니다.
– 예수금에 급여 지급하면서 공제한 4대보험 직원분 합계금액을 입력하신 후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내역을 4대 보험별로 합산해서 입력합니다.(4번 참조)
– 결제방법은 현금, 통장, 미지급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5번 참조)
–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 이자수익 정도가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수익금이 크면 이자수익 계정으로 거래등록을 하면 됩니다. 대신 이자수익금이 크지않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편리합니다. 이자수익 계정으로 등록하려면 은행에서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 비용이 더 손해일 것 같습니다.
– 예를들어 예금이자, 잡이익 같은 수익 또는 대출이자, 잡손실 등의 비용에 대한 금액이 클 경우에만 입력 합니다. 해당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득세 계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참조 1번 : 거래(전표)입력 메뉴에서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을 등록합니다.
– 참조 2번 : 거래분류는 기타거래를 선택합니다.
– 참조 3번 : 거래명은 이자수익, 잡이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영업외비용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영업외수익에는 이자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지분법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 이자비용과 잡손실, 기부금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꼭 챙기면 그 비용만큼 소득세 대상 과세금액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를 하려면 꼭 입력하세요.
– 참조 1번 : 이자비용일 경우에는 차입/대여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참조 2번 : 검색조건에서 차입금을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3번 : 검색된 목록 중 처리할 항목의 갚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4번 : 원금을 제한 이자금액만 갚기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금액을 0원으로 입력 후 처리일자를 선택, 이자금액 입력 후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단의 서비스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표시되며, 원천세, 부가세의 예상 세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금액이 “+” 로 나오면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 로 나오면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단, 납부세액이 “+” 라 하더라도 기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개인 소득 및 업체 성향에 따라 편차 및 추가서류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전자신고파일 제작이 힘들어 기본적인 공통 신고서류(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만을 제공합니다.
※ 전자신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A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은?
- 담당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알립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장부를 비치 · 기장한 사업자일 경우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일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 원 초과 | 38% | 2,390만원 |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기준
업종구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 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장부 기장시 혜택은?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 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15-05-04 (월) ~ 2015-06-01(월) 06:00 ~ 24:00 까지
- 납부기간 : 2015-06-01 (월)07:00 ~ 22:00 까지
※5월 31일까지 가 일반적이지만, 주말이 포함된 관계로 6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경감(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시 20% 경감)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과일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액수가 늘어나는 가산세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인세란?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법인세는 총 3가지 소득(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이 중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익금과 손금?
-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이자수익 등 법인이 벌어들인 자산의 증가분
-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산의 감소분 중 세법에서 손금으로 규정 한 것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 | |
---|---|---|---|
일반법인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
200억원 초과 | 22% | 4억 2천만원 | |
조합법인 | 9% |
법인세의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필수 서류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법인세의 납부
-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 납부 또는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천만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의 신고 납부 기간
*참고 : 2016년 부터 법인세 물납제도는 폐지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2) 예외 - 분납
2-1)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 분납가능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주의 : 납부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세요
2-3) 분납대상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예) 2016년 4월 30일까지 3월말까지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납해야 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예) 2016년 5월 31일까지 3월말까지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납해야 한다.
※주의 : 분납기한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 미납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한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4) 예제로 알아보는 분납
예) 납부할 세액 4,100만원(가산세 = 500만원,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600만원 포함된 금액)인 경우
- 중소기업인 경우
: 납부할 세액 = 4,1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3,000만원 => 1천만원 초과하므로 분납가능
: 분납가능 세액 = (2천만원 초과하므로) 3,000만원 X 50% = 1,500만원의 범위 내, 5월31일 까지 분납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납부할 세액 = 4,1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3,000만원 => 1천만원 초과하므로 분납가능
: 분납가능 세액 = (2천만원 초과하므로) 3,000만원 X 50% = 1,500만원의 범위 내, 4월30일 까지 분납가능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안내
- 세법에서 정한 모든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 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직전년도 폐업한 법인일 경우에도 직전년도분 법인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의 종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의 3/10,000 * 경과일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일수가 적용되므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 납부하는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고 대상
-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를 무신고한 법인들은 모두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이때 무신고한 법인들에게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 안내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기한 후 신고)에 아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5.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등
※ 좌측 장부기장하기 메뉴를 먼저 확인하신 하신 후 따라하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장부기장이 완료된 회원은 입력하기 항목 이후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데이터등록권을 사용할 월은 신고 하실 년도의 1월을 선택해서 결제합니다.
1) 데이터등록권 결제하실 개월 수를 선택
2) 신고자료를 등록 하실 연도를 선택
3) 해당 년도의 1월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12월까지 노란색으로 선택됩니다.
4) 선택된 등록 가능 기간을 확인 후 5)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해당 년도 매출 / 매입 계산서를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 참조 1번 :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를 클릭합니다.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월 · 분기별) 을 선택합니다.
– 참조 2번 : 검색하실 조건을 선택 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3번 : 표시된 목록을 확인하신 후 다운받으실 정보를 선택합니다.
– 참조 4번 : 우측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5번 : 파일종류 선택 팝업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6번 : 다운로드파일 종류를 엑셀을 선택합니다.
– 참조 7번 : 공인인증서 팝업이 열리면 인증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 참조 8번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참조 9번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 참조 10번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공하세요에서 거래일괄등록>전자세금계산서(e세로)일괄등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 엑셀자료등록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뒤 다운받은 엑셀파일을 선택합니다.
– 결제방법을 미지급금으로 선택하여 업로드 시 실제 금액수금이 이루어 진 날 수납처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5년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도 각 카드사 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비슷한 절차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조 1번 :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또는 사업용신용카드 를 클릭합니다. 두가지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 도움말에서는 사업용신용카드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번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 사업자번호 등 정보를 확인 후 조회 기간 등을 설정 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3번 : 표시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 참조 3번 : 우측 엑셀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5번 : 공인인증서 팝업이 열리면 인증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 참조 6번 :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참조 7번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 참조 8번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공하세요에서 거래일괄등록>엑셀자료 일괄등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일괄등록 매뉴얼 보기
– 은행 입/출금 내역은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 여신협회 / 오픈마켓 등 기타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관련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받은 엑셀을 한번에 등록합니다.
– 1번 참조: 거래입력 시 간이거래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 간이영수증은 사용금액 최대 3만원 한도 내 에서만 가능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만이 인정됩니다.
– 만일, 이러한 금액한도를 어겼을 경우에는 부적격 증빙 수취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사용금액 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금액이 매년 변경되기때문에 매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데 유념해야 합니다.
– 감사가 발생 할 시 집중관리대상으로 오를수 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의 사용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 고용한 직원이 있으면 인사/급여관리 메뉴(1번, 2번 참조)에서 등록합니다. 기본은 직원이름과 입사일, 그리고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의 고용형태에 따라서(3번 참조, 정규직, 일/시급직, 사업소득자 에 따라 분류) 급여 지급일에 급여지급 처리를 합니다.
– 한번에 확인하려면 2015년 직원별 급여지급(4번 참조) 총합계금액을 월급여로 해서 입력합니다.
– 거래(전표)입력 메뉴에서 거래입력이나 급여/4대보험 을 클릭합니다.(1번 참조)
– 한번에 확인하시려면 거래입력 메뉴에서 거래분류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선택합니다.(2번 참조)
– 거래명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4대보험(직원+회사)를 선택합니다.(3번 참조)
– 한번에 확인하려면 년 4대보험 납부금액을 합산해서 한번에 입력합니다.
– 예수금에 급여 지급하면서 공제한 4대보험 직원분 합계금액을 입력하신 후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내역을 4대 보험별로 합산해서 입력합니다.(4번 참조)
– 결제방법은 현금, 통장, 미지급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5번 참조)
–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 이자수익 정도가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수익금이 크면 이자수익 계정으로 거래등록을 하면 됩니다. 대신 이자수익금이 크지않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편리합니다. 이자수익 계정으로 등록하려면 은행에서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 비용이 더 손해일 것 같습니다.
– 예를들어 예금이자, 잡이익 같은 수익 또는 대출이자, 잡손실 등의 비용에 대한 금액이 클 경우에만 입력 합니다. 해당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득세 계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참조 1번 : 거래(전표)입력 메뉴에서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을 등록합니다.
– 참조 2번 : 거래분류는 기타거래를 선택합니다.
– 참조 3번 : 거래명은 이자수익, 잡이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영업외비용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영업외수익에는 이자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지분법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 이자비용과 잡손실, 기부금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꼭 챙기면 그 비용만큼 소득세 대상 과세금액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를 하려면 꼭 입력하세요.
– 참조 1번 : 이자비용일 경우에는 차입/대여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참조 2번 : 검색조건에서 차입금을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3번 : 검색된 목록 중 처리할 항목의 갚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조 4번 : 원금을 제한 이자금액만 갚기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금액을 0원으로 입력 후 처리일자를 선택, 이자금액 입력 후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단의 서비스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표시되며, 원천세, 부가세의 예상 세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금액이 “+” 로 나오면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 로 나오면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단, 납부세액이 “+” 라 하더라도 기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 최 하단 메뉴 중 자료실을 클릭, 스마트A 를 검색하여 법인세 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신 후 실행합니다.
- 전체 메뉴 항목에서 [기초사항검토] > [회사기본사항등록] 을 클릭합니다.
- 좌측 회사명 및 코드를 입력 하신 후 우측의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작성순서에서 표시된 항목을 확인합니다.
- 화살표 버튼이 있는 항목은 클릭하시면 하위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공하세요 메뉴 중 [재무제표] > [합계잔액시산표] 등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표준대차대조표를 입력합니다.
- 상세내용을 맞춰보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완성 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를 확인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우측 작성요령을 확인하시며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공하세요 [국세청전자신고] > [법인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를 확인하며 금액을 맞춥니다. (자가 조정)
※ 성공하세요의 법인세 신고문서는 본인이 직접 장부에 입력한 거래(전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이므로 정확한 세액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조정에 따른 신고누락 등의 불이익은 성공하세요와 무관합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의 내용을 확인하며 작성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며 작성 후 저장합니다.
- 모든 자료가 정상적으로 저장, 마감된 후 제작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입력하신 전자신고 변환 암호는 잘 기억하시거나 별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된 데이터로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이용등) 을 선택하여 업로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 저장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팝업으로 오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마감시 소득조정금액_익금삽입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확인하여 당기순이익 발생시 익금산입 내용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성공하세요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거래(전표)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신고자료를 생성하여 쉽고 편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입력누락 또는 입력오류로 인하여 신고에 차질이 있을수 있으니 꼭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세요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장부를 기장하실 수 있습니다.
※ 장부 기장을 완료 하시면 국세청 전자신고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재무제표, 경영정보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거래입력 메뉴를 통하여 모든 경영/회계의 기본이 되는거래(전표)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래입력만으로 경영/회계의 모든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하세요는 거래데이터가 누적 될 수록, 데이터등록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정교하고 근거가 확실한 우리 회사의 모든 경영 / 재무 회계 데이터를 그 어떤 전문가보다 정확하게 분석해주며,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기에 더욱 가치있고, 믿을수 있습니다.
거래입력화면구성
거래입력 TIP. 중분류 자동검색 활용하기
거래입력 TIP. 거래수정하기
거래입력 TIP2. 거래복사하기
거래입력 TIP3. 선수금 / 선급금 입력하기
거래입력 TIP4. 체크카드 후불(신용) 기능 활용하기
거래입력 TIP5. 마이너스(-)금액 거래입력 활용하기
거래입력 TIP6. 차/대변 표시 활용하기
거래입력 TIP7. 결제방법 계정직접입력 활용하기
거래입력 TIP8. 공급가액 계정추가 활용하기
본인 및 자사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은행별 거래내역, 여신협회 매출 내역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거래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거래수집에 대한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의사항 : 자동수집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성공하세요의 자동수집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각 금융사, 카드사, 여신협회 등의 보안프로그램(각 금융사별 인터넷 뱅킹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각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하세요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유출 방지 및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절대로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를 저장받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자동수집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성공하세요의 자동수집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각 금융사, 카드사, 여신협회 등의 보안프로그램(각 금융사별 인터넷 뱅킹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각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하세요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유출 방지 및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절대로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를 저장받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자동수집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성공하세요의 자동수집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각 금융사, 카드사, 여신협회 등의 보안프로그램(각 금융사별 인터넷 뱅킹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각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하세요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유출 방지 및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절대로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를 저장받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자동수집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성공하세요의 자동수집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각 금융사, 카드사, 여신협회 등의 보안프로그램(각 금융사별 인터넷 뱅킹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각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하세요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유출 방지 및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절대로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를 저장받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자동수집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성공하세요의 자동수집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각 금융사, 카드사, 여신협회 등의 보안프로그램(각 금융사별 인터넷 뱅킹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각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하세요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유출 방지 및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절대로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를 저장받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자동수집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성공하세요의 자동수집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각 금융사, 카드사, 여신협회 등의 보안프로그램(각 금융사별 인터넷 뱅킹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각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하세요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유출 방지 및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절대로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를 저장받지 않습니다.
본인 및 자사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은행별 거래내역, 여신협회 매출 내역 등의 자료를 해당 은행 또는 기관에서 다운로드 하여 성공하세요에 일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등록에 대한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