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종합소득세 조정 및 신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으로 소득세 신고 시 외부 조정 의무 대상자이거나,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조정하시고 싶은 사업자분들에게 매출액 기준, 표준매출과표에 따른 저렴한 비용으로 소득세 결산, 조정 및 신고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휴된 세무법인(세무사무소)에서 회원님의 세금 절감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최선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매출(소득)액에 따른 표준 수수료 안내

수입금액 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초과
조정수수료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협의

서비스 이용시 알아두실 점

01. 경감, 공제 추가 적용 검토

  • 업종별, 지역별로 적용될 수 있는 감면, 공제 항목을 검토하여 적용

02-1.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외부조정 진행 (법령 §97의2①)

  •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02-2.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 기준 도소매(표1)6억, 제조업(표2)3억, 서비스(표3)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어업,도매업,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후 매매하는경우) 및 (2),(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제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상품중개​업 3억원 이상
3. 공장,광업재단등의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공인중개사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학원업,교습소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이상

03. 재무제표 검토

  •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계정의 금액, 비율을 검토하여 최적의 구조 안내

04. 적정 세금 납부 안내

  • 업종별, 지역별 평균 소득을 검토하여 적정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

05. 세무 조정 필요

  • 회사에서 작성한 장부가 세법과 다른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함

06. 소명 조력

  • 세무조사 또는 신고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를 대행했던 세무사의 적극 협력

07. 세무 자문

  • 신고 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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